제26조의2(국유재산관리기금의 설치) 국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국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26조 국유재산정책심…국유재산법 시행령제18조의2 국유재산관리기… 상위 제2장의2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6조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다음 조 제26조의3국유재산관리기금의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