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6절 우선출자6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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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업협동조합법제5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제6절 우선출자

2027-10-30 시험일 기준 6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농업협동조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중앙회는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잉여금 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우선출자에 대하여는 의결권과 선거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선출자증권의 발행, 우선출자자의 책임, 우선출자의 양도, 우선출자자 총회 및 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7>

삭제 <2016.12.27>

삭제 <2016.12.27>

삭제 <2016.12.27>

삭제 <2016.12.27>

삭제 <2016.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