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공직선거 관여 금지)① 조합,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 및 중앙회는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조합등과 중앙회를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12조의3 ←①이 법령제138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72조 벌칙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조최대 봉사의 원칙 다음 조 제8조부과금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