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5조(최대 봉사의 원칙)제1장 총칙

법령 농업협동조합법 제1장 총칙

제5조(최대 봉사의 원칙)

현행 (2026-10-29) 2024. 3.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조(최대 봉사의 원칙)

① 조합과 중앙회는 그 사업 수행 시 조합원이나 회원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② 조합과 중앙회는 일부 조합원이나 일부 회원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조합과 중앙회는 설립취지에 반하여 영리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