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28조(가입)제3절 조합원

법령 농업협동조합법 제2장 지역농업협동조합제3절 조합원

제28조(가입)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농업협동조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③ 새로 조합원이 되려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하여야 한다.

④ 지역농협은 조합원 수(數)를 제한할 수 없다.

⑥ 제5항에 따라 출자를 승계한 상속인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