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23조(지분의 양도ㆍ양수와 공유금지)제3절 조합원

법령 농업협동조합법 제2장 지역농업협동조합제3절 조합원

제23조(지분의 양도ㆍ양수와 공유금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농업협동조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조합원은 지역농협의 승인 없이 그 지분을 양도(讓渡)할 수 없다.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持分)을 양수하려면 가입신청, 자격심사 등 가입의 예에 따른다.

③ 지분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조합원의 지분은 공유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