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조(상환에 대한 국가 보증) 농업금융채권은 그 원리금 상환을 국가가 전액 보증할 수 있다. 제7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55조채권의 질권 설정 다음 조 제157조소멸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