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조(채권의 명의변경 요건) 기명식(記名式) 채권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 원부(原簿)에 적고 그 성명을 증권에 적지 아니하면 중앙회, 농협은행,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2011.3.31>
법령 농업협동조합법 제5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제7절 농업금융채권
법령 농업협동조합법 제5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제7절 농업금융채권
제154조(채권의 명의변경 요건) 기명식(記名式) 채권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 원부(原簿)에 적고 그 성명을 증권에 적지 아니하면 중앙회, 농협은행,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201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