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조의7(임원) 조합공동사업법인에는 임원으로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두되, 그 정수(定數)와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4장의2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2조의6정관기재사항 다음 조 제112조의8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