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6(정관기재사항)제4장의2 조합공동사업법인

법령 농업협동조합법 제4장의2 조합공동사업법인

제112조의6(정관기재사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12조의6(정관기재사항)

①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및 가입금과 경비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권리와 의무

7.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8. 사업의 종류와 집행에 관한 사항

9. 적립금의 종류와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10.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이 법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②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정관례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13.3.23>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