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8조(공급토지를 담보로 하는 보증)한국토지주택공사법

법령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8조(공급토지를 담보로 하는 보증)

현행 (2026-10-29) 2024. 12. 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8조(공급토지를 담보로 하는 보증)

① 공사는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한 경우 사업준공에 따른 등기절차의 이행이 가능할 때까지 그 토지 및 정착물을 담보로 하여 이를 공급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보증조건ㆍ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