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4조(매입한 토지의 관리)한국토지주택공사법

법령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4조(매입한 토지의 관리)

현행 (2026-10-29) 2024. 12. 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4조(매입한 토지의 관리)

① 공사는 매입한 토지의 매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1. 용지의 조성

2. 지목의 변경

3. 토지의 분할 또는 합병

4. 그 밖에 토지의 이용가치를 보전하거나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공사는 매입한 토지를 매각할 때까지 이를 임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