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4(물절약전문업의 등록 제한) 제15조의3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5조의3이 법령제15조의2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5조의3물절약전문업의 등록취소 등 다음 조 제16조물 사용기기의 물 사용량 표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