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15조의2(물절약전문업의 등록)제1장 총칙

법령 수도법 제1장 총칙

제15조의2(물절약전문업의 등록)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5조의2(물절약전문업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물절약전문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수돗물을 공급받는 시설 또는 지역의 누수량을 줄이기 위한 배수시설 및 급수설비의 관리ㆍ용역 사업(시설개선 투자를 포함한다)

2. 제15조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 사업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 절약을 위한 사업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물절약전문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기술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30.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19어절 · 삭제 3어절

삭제추가
제15조의2(물절약전문업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물절약전문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수돗물을 공급받는 시설 또는 지역의 누수량을 줄이기 위한 배수시설 및 급수설비의 관리ㆍ용역 사업(시설개선 투자를 포함한다)
2. 제15조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 사업
3.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 절약을 위한 사업
②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물절약전문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기술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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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757@2025-10-01

제15조의2(물절약전문업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물절약전문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수돗물을 공급받는 시설 또는 지역의 누수량을 줄이기 위한 배수시설 및 급수설비의 관리ㆍ용역 사업(시설개선 투자를 포함한다)

2. 제15조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 사업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 절약을 위한 사업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물절약전문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기술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