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14조의8(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제1장 총칙

법령 수도법 제1장 총칙

제14조의8(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수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수거등의 권고나 명령을 받은 사업자 또는 해당 권고나 명령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업자는 불복하는 경우 그 권고나 명령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권고나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권고 또는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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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30.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16어절 · 삭제 2어절

삭제추가
제14조의8(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① 수거등의 권고나 명령을 받은 사업자 또는 해당 권고나 명령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업자는 불복하는 경우 그 권고나 명령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권고나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5.10.1>
②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권고 또는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4조의6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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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757@2025-10-01

제14조의8(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① 수거등의 권고나 명령을 받은 사업자 또는 해당 권고나 명령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업자는 불복하는 경우 그 권고나 명령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권고나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권고 또는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4조의6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