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10조(재원 등)제1장 총칙

법령 수도법 제1장 총칙

제10조(재원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3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수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관리청이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이익을 받는 수도사업자의 출연금

2. 차입금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의 판매 수입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금(出捐金)으로 내야 한다.

③국가는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재원의 규모와 소요재원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재원을 별도의 회계로 구분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