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2조(토지이용규제평가단)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법령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2조(토지이용규제평가단)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토지이용규제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1.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태의 점검 및 평가

2.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의 조사 및 평가

3. 지역ㆍ지구등 및 행위제한 관련 제도개선 대책의 이행실적에 관한 점검ㆍ평가

4.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연구 및 자문

② 평가단의 단장은 위촉위원들이 위촉위원 중에서 단장으로 뽑은 사람이 된다.

③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