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토지이용규제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19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2단 1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지역ㆍ지구등의 신설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2.26>
1. 지역ㆍ지구등의 신설에 관한 사항
2.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적 등에 대한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3.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에 대한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4.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에 관한 사항
5. 지역ㆍ지구등 및 행위제한 관련 제도개선 대책의 이행실적 점검ㆍ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