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6조(위원회의 구성 등)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법령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6조(위원회의 구성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토지이용규제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이 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1. 지역ㆍ지구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2.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4. 25.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11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1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이 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1. 지역ㆍ지구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2.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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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7041@2025-10-01

제1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이 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1. 지역ㆍ지구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2.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