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공원녹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43조(점용료의 강제 징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에 따른 점용료를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2조점용료 등의 귀속 등 다음 조 제44조비용 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