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제41조(점용료의 징수)제7장 비용

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7장 비용

제41조(점용료의 징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공원녹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