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
제73조제3절 삭제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편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ㆍ운영제6장 교육자치제3절 삭제

제73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7. 1.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제주특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삭제 <2026.4.22>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2. 시행분 → 2026. 7.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44어절

삭제추가
제73조(교육위원회 사무 지원)
① 교육위원회와 도의회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의회 사무처에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도교육감이 임명한다.

제73조 삭제 <2026.4.22>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7.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4093@2026-07-01

제73조 삭제 <2026.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