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제주특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삭제 <2026.4.22>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2. 시행분 → 2026. 7.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36어절
제71조 삭제 <2026.4.22>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제71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교육위원회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교육위원회"로, "의장"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 <개정 2021.1.12>
제71조 삭제 <2026.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