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
제412조(도로관리 등에 관한 특례)제1절 국토의 계획 및 이용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편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제7장 토지의 이용 및 교통ㆍ항만 등의 개선제1절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제412조(도로관리 등에 관한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제주특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③ 「청원경찰법」 제5조 및 제9조의3(일반국도상의 주요구조의 경계를 위하여 배치하는 청원경찰에 한정한다)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⑧ 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제7항 각 호의 도로에 대한 건설 또는 유지ㆍ관리 등의 장기적인 정비방향을 제시하는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9 (2단)
도로법제31조 ③ ←① 다른 법령도로법제25조 ←② 다른 법령도로법제31조 ① ←② 다른 법령도로법제32조 ① ←② 다른 법령도로법제33조 ←② 다른 법령도로법제34조 ←② 다른 법령도로법제35조 ←② 다른 법령도로법제36조 ←② 다른 법령도로법제37조 ←② 다른 법령도로법제39조 ① ←② 다른 법령도로법제40조 ① ② ③ ④ ←② 다른 법령도로법제48조 ←② 다른 법령도로법제52조 ① ←② 다른 법령도로법제55조 ←② 다른 법령도로법제56조 ←② 다른 법령도로법제56조의2 ←② 다른 법령도로법제56조의3 ←② 다른 법령도로법제57조 ←② 다른 법령도로법제61조 ←② 다른 법령도로법제62조 ←② 다른 법령도로법제65조 ←② 다른 법령도로법제66조 ←② 다른 법령도로법제69조 ←② 다른 법령도로법제70조 ←② 다른 법령도로법제73조 ←② 다른 법령도로법제76조 ←② 다른 법령도로법제77조 ←② 다른 법령도로법제82조 ←② 다른 법령도로법제83조 ←② 다른 법령도로법제89조 ←② 다른 법령도로법제90조 ←② 다른 법령도로법제91조 ←② 다른 법령도로법제96조 ←② 다른 법령이 법령제97조 ←②이 법령제103조 ←②이 법령제106조 ←②이 법령제117조 ④ ←②이 법령제118조 ←②도로법제36조 ① ←④ 다른 법령도로법제40조 ② ←④ 다른 법령도로법제55조 ② ←④ 다른 법령도로법제61조 ③ ←④ 다른 법령도로법제62조 ② ←④ 다른 법령도로법제12조 ←⑤ 다른 법령도로법제15조 ←⑤ 다른 법령도로법제21조 ←⑥ 다른 법령도로법제85조 ① ←⑦ 다른 법령도로법제12조 ① ←⑦ 다른 법령도로법제6조 ←⑨ 다른 법령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