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제주특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5호 및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2. 시행분 → 2025. 7. 19. 시행분 · 추가 14어절 · 삭제 10어절
제330조(입양에 관한 특례) 「입양특례법」국내입양에 제10조제1항제5호,관한 제20조제5항ㆍ제6항,특별법」 제35조제3항제18조제1항제5호 및 제39조제2항에서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제330조(입양에 관한 특례) 「입양특례법」 제10조제1항제5호, 제20조제5항ㆍ제6항, 제35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30조(입양에 관한 특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5호 및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