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
제330조(입양에 관한 특례)제2절 보건복지의 향상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편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제4장 의료ㆍ보건복지 및 보훈의 증진제2절 보건복지의 향상

제330조(입양에 관한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7. 19.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제주특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5호 및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2. 시행분 → 2025. 7. 19. 시행분 · 추가 14어절 · 삭제 10어절

삭제추가
제330조(입양에 관한 특례) 「입양특례법」국내입양에 제10조제1항제5호,관한 제20조제5항ㆍ제6항,특별법」 제35조제3항제18조제1항제5호 및 제39조제2항에서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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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9.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52717@2025-07-19

제330조(입양에 관한 특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5호 및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