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제주특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320조(국민건강 증진에 관한 특례) ①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제4항, 제9조제4항 및 제1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 외에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금연구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465조 조례제정사항의 …이 법령제480조 과태료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19조의료관광 지원ㆍ육성 다음 조 제321조식품위생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