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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조(중소기업지원에 관한 특례)제3장 지식경제산업의 진흥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편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제3장 지식경제산업의 진흥

제301조(중소기업지원에 관한 특례)

현행 (2026-10-29) 2024. 1.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01조(중소기업지원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6.3.29, 2017.7.26, 2021.7.27>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3조제1항 및 제45조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3.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제3항ㆍ제4항 및 제11조

4. 삭제<2016.3.29>

5.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4조제1항 및 제10조

6.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