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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조(공장입지 등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특례)제3장 지식경제산업의 진흥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편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제3장 지식경제산업의 진흥

제299조(공장입지 등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특례)

현행 (2026-10-29)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99조(공장입지 등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특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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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2.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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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조(공장입지 등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특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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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335@2025-10-01

제299조(공장입지 등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특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