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
제256조(골프장 입장행위 등에 대한 조세의 면제)제1절 관광의 진흥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편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제1장 관광 및 문화의 진흥제1절 관광의 진흥

제256조(골프장 입장행위 등에 대한 조세의 면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0. 2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56조(골프장 입장행위 등에 대한 조세의 면제)

① 제주자치도에 소재하는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삭제 <2024.10.22>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2. 시행분 → 2024. 10. 22. 시행분 · 추가 10어절 · 삭제 27어절

삭제추가
제256조(골프장 입장행위 등에 대한 조세 및 부가금의조세의 면제)
① 제주자치도에 소재하는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주자치도에 소재하는 골프장(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으로 한정한다)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23조에 따라 골프장의 입장료에 부과되는 부가금을 면제한다.
② 삭제 <2024.10.22>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10. 2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5867@2024-10-22

제256조(골프장 입장행위 등에 대한 조세의 면제)

① 제주자치도에 소재하는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삭제 <2024.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