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
제250조(관광진흥 관련 지방공사의 설립)제1절 관광의 진흥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편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제1장 관광 및 문화의 진흥제1절 관광의 진흥

제250조(관광진흥 관련 지방공사의 설립)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50조(관광진흥 관련 지방공사의 설립)

① 제주자치도는 관광정책의 추진과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주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를 설립할 때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