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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조(국제학교의 설치등기 등)
① 국제학교법인은 설립승인을 받은 국제학교에 대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승인일부터 3주 안에 「민법」 제50조에 따른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와 동일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국제학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024. 1. 1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