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0조(분사무소(分事務所) 설치의 등기)제2절 설립

법령 민법 제1편 총칙제3장 법인제2절 설립

제50조(분사무소(分事務所) 설치의 등기)

2012-04-01 시행분 기준 시험범위 밖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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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분사무소(分事務所) 설치의 등기]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주사무소(主事務所)의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분사무소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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