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제주특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도지사는 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제주자치도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지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기간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을 지나서는 아니 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검토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원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통보하여야 하고,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법률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⑤ 지원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토결과를 심의하여 그 심의결과를 도지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3
이 법령제17조 제주특별자치도 …이 법령제266조 체육시설의 설치…이 법령제283조 산림자원의 조성…이 법령제333조 장사 등에 관한 …이 법령제343조 보훈대상자 등에…이 법령제366조 도립공원관리 등…이 법령제370조 소음ㆍ진동관리…이 법령제372조 하수처리시설 등…이 법령제373조 가축분뇨의 관리…이 법령제374조 토양환경보전에 …이 법령제392조 온천관리에 관한…이 법령제395조 직업안정에 관한…이 법령제415조 도시개발에 관한…이 법령제417조 도시 및 주거환…이 법령제418조 산업입지 및 개…이 법령제420조 개발이익 환수에…이 법령제423조 주택건설사업에 …이 법령제427조 여객자동차 운수…이 법령제433조 주차장 시설의 …이 법령제438조 공유수면 관리 …이 법령제442조 해상여객운송에 …이 법령제449조 공중화장실 관리…이 법령제454조 소방시설공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