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
제18조의2제1절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편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ㆍ운영제2장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권한 이양 등제1절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제18조의2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6. 2.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제주특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삭제 <2026.6.2>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2. 시행분 → 2026. 6. 2.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25어절

삭제추가
제18조의2(사무기구의 설치)
①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필요한 사무기구를 둔다.
② 사무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2 삭제 <2026.6.2>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6.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6497@2026-06-02

제18조의2 삭제 <202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