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
제172조(임원)제3절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편 국제자유도시의 개발 및 기반 조성제1장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제3절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제172조(임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72조(임원)

① 개발센터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수는 이사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임원의 임기 등 임면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와 제28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