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조(설립)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를 설립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 다른 법령이 법령제17조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집적법 시행령제36조의7 관리업무 위탁기… 다른 법령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5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의 특례 다음 조 제167조법인격 및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