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적산전력계 또는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2. 제47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38조의2 ①이 법령제47조 ④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81조 양벌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9조벌칙 다음 조 제81조양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