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80조(벌칙)제8장 벌칙

법령 물환경보전법 제8장 벌칙

제80조(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3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적산전력계 또는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2. 제47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