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7>1.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2. 제62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폐수처리업자3. 제68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38조의4 ①이 법령제62조 ③이 법령제68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81조 양벌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8조벌칙 다음 조 제80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