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73조(수수료)제7장 보칙

법령 물환경보전법 제7장 보칙

제73조(수수료)

2025-08-28 시행분 기준 2024. 1. 30.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3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검사 등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8.10.16, 2019.11.26, 2021.4.13>

1.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허가ㆍ변경허가 및 신고ㆍ변경신고

1의2. 제38조의6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2. 제53조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

2의2.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3.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4. 제62조제1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5.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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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73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검사 등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8.10.16, 2019.11.26, 2021.4.13, 2025.10.1>
1.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허가ㆍ변경허가 및 신고ㆍ변경신고
1의2. 제38조의6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2. 제53조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
2의2.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3.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4. 제62조제1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5.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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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30.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59547@2024-01-30

제73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검사 등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8.10.16, 2019.11.26, 2021.4.13>

1.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허가ㆍ변경허가 및 신고ㆍ변경신고

1의2. 제38조의6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2. 제53조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

2의2.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3.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4. 제62조제1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5.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