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국고 보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환경 보전을 위한 사업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84조 관계기관의 검토… 상위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8조의2신고포상금 다음 조 제70조관계 기관의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