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68조(보고 및 검사 등)제7장 보칙

법령 물환경보전법 제7장 보칙

제68조(보고 및 검사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물환경보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6
이 법령제36조 권리ㆍ의무의 승…이 법령제38조의5 측정기기부착사…이 법령제51조 배수설비 등의 …이 법령제53조 비점오염원의 설…이 법령제78조 벌칙이 법령제79조 벌칙이 법령제82조 과태료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40조 조치명령 또는 … 상위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44조 기준 이내 배출… 상위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44조 기준 이내 배출… 상위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47조 배출시설에 대한… 상위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47조 배출시설에 대한… 상위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50조 기준이내배출량… 상위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51조 기준이내배출량… 상위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54조 배출부과금의 조… 상위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81조 권한의 위임 상위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81조 권한의 위임 상위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8조 폐수배출시설의 … 상위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8조 폐수배출시설의 … 상위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01조 보고 및 검사 등… 상위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01조 보고 및 검사 등… 상위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01조 보고 및 검사 등… 상위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01조 보고 및 검사 등… 상위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02조 보고 및 검사 등… 상위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03조 오염도검사기관 상위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04조 현장에서 배출허… 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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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30.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19어절 · 삭제 7어절

삭제추가
제68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방류수 수질기준,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제33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기준의 준수 여부, 측정기기의 정상운영,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의 검증, 제53조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 제61조의2제4항에 따른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의 준수 여부 또는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17.1.17, 2018.10.16, 2021.4.13, 2025.10.1>
1. 사업자
2. 공공폐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중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2의2.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3. 제5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4. 제60조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ㆍ관리 신고를 한 자
4의2. 제61조의2제1항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5. 제62조제1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자
6. 제74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②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방류수 수질기준의 준수 여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의 수질오염물질의 배출 여부 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7,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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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739@2025-10-01

제68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방류수 수질기준,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제33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기준의 준수 여부, 측정기기의 정상운영,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의 검증, 제53조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 제61조의2제4항에 따른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의 준수 여부 또는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17.1.17, 2018.10.16, 2021.4.13, 2025.10.1>

1. 사업자

2. 공공폐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2의2.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3. 제5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4. 제60조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ㆍ관리 신고를 한 자

4의2. 제61조의2제1항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5. 제62조제1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자

6. 제74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방류수 수질기준의 준수 여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의 수질오염물질의 배출 여부 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7,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