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51조의2(배수설비 등에 관한 조치명령)제2절 공공폐수처리시설

법령 물환경보전법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제2절 공공폐수처리시설

제51조의2(배수설비 등에 관한 조치명령)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2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물환경보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시행자는 배수설비를 사용하는 자가 배수설비에 다른 설비를 접속하는 등의 행위로 배수설비의 기능에 장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설비의 이전ㆍ철거 등 장해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