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4조의9(오염총량관리를 위한 기관 간 협조 및 조사ㆍ연구반의 운영 등)제1장 총칙

법령 물환경보전법 제1장 총칙

제4조의9(오염총량관리를 위한 기관 간 협조 및 조사ㆍ연구반의 운영 등)

2025-01-01 시행분 기준 2024. 1. 30.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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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9(오염총량관리를 위한 기관 간 협조 및 조사ㆍ연구반의 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 대상 오염물질 및 수계구간별 오염총량목표수질의 조정, 오염총량관리의 시행 등에 관한 검토ㆍ조사 및 연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으로 조사ㆍ연구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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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추가 19어절 · 삭제 3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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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9(오염총량관리를 위한 기관 간 협조 및 조사ㆍ연구반의 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 대상 오염물질 및 수계구간별 오염총량목표수질의 조정, 오염총량관리의 시행 등에 관한 검토ㆍ조사 및 연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으로 조사ㆍ연구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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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30.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59547@2024-01-30

제4조의9(오염총량관리를 위한 기관 간 협조 및 조사ㆍ연구반의 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 대상 오염물질 및 수계구간별 오염총량목표수질의 조정, 오염총량관리의 시행 등에 관한 검토ㆍ조사 및 연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으로 조사ㆍ연구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