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4조의3(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제1장 총칙

법령 물환경보전법 제1장 총칙

제4조의3(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2025-01-01 시행분 기준 2024. 1. 30.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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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오염총량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이하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해당 지역 개발계획의 내용

2. 지방자치단체별ㆍ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汚染負荷量)의 할당

3. 관할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의 총량 및 저감계획

4. 해당 지역 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추가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 및 그 저감계획

②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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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추가 19어절 · 삭제 3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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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오염총량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이하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1. 해당 지역 개발계획의 내용
2. 지방자치단체별ㆍ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汚染負荷量)의 할당
3. 관할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의 총량 및 저감계획
4. 해당 지역 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추가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 및 그 저감계획
②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기준은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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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30.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59547@2024-01-30

제4조의3(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오염총량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이하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해당 지역 개발계획의 내용

2. 지방자치단체별ㆍ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汚染負荷量)의 할당

3. 관할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의 총량 및 저감계획

4. 해당 지역 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추가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 및 그 저감계획

②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