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27조(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소권역계획 수립)제2절 국가 및 수계영향권별 물환경 보전

법령 물환경보전법 제2장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제2절 국가 및 수계영향권별 물환경 보전

제27조(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소권역계획 수립)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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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물환경보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권역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소권역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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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30.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32어절 · 삭제 8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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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소권역계획 수립)
① 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소권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소권역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같은 시ㆍ도의 관할구역 내의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있는 경우: 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수립
2. 소권역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있는 경우: 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둘 이상의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협의하여 수립
3. 그 밖에 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소권역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수립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권역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소권역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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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739@2025-10-01

제27조(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소권역계획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소권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소권역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같은 시ㆍ도의 관할구역 내의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있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수립

2. 소권역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있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둘 이상의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협의하여 수립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소권역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수립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권역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소권역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