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23조의2(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제2절 국가 및 수계영향권별 물환경 보전

법령 물환경보전법 제2장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제2절 국가 및 수계영향권별 물환경 보전

제23조의2(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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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물환경보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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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30.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43어절 · 삭제 5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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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이하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9.24, 2025.10.1>
1. 물환경의 변화 추이 및 물환경목표기준
2. 전국적인 물환경 오염원의 변화 및 장기 전망
3. 물환경 관리ㆍ보전에 관한 정책방향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기후변화에 대한 물환경 관리대책
5.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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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739@2025-10-01

제23조의2(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이하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9.24, 2025.10.1>

1. 물환경의 변화 추이 및 물환경목표기준

2. 전국적인 물환경 오염원의 변화 및 장기 전망

3. 물환경 관리ㆍ보전에 관한 정책방향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기후변화에 대한 물환경 관리대책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