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협의회의 조직ㆍ운영 등) 제73조부터 제77조까지, 제77조의2 및 제7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조직ㆍ운영ㆍ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20>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7 (2단)이 법령제73조이 법령제74조이 법령제75조이 법령제76조이 법령제77조이 법령제77조의2이 법령제78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119조 비밀엄수의 의무이 법령제123조 벌칙 적용 시의 …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9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8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다음 조 제80조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