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탈법행위의 금지)① 누구든지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9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 따른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8 (2단)이 법령제18조 ② ③ ④ ⑤ ←①이 법령제19조 ←①이 법령제20조 ←①이 법령제21조 ←①이 법령제22조 ←①이 법령제23조 ←①이 법령제24조 ←①이 법령제25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37조 시정조치 등이 법령제124조 벌칙공정거래법 시행령제42조 탈법행위의 유형…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5조공시대상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 다음 조 제37조시정조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