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제17조(지주회사 설립ㆍ전환의 신고)제4장 경제력 집중의 억제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장 경제력 집중의 억제

제17조(지주회사 설립ㆍ전환의 신고)

현행 (2026-10-29) 2024. 2. 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7조(지주회사 설립ㆍ전환의 신고)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