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시정조치의 이행확보)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해당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4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24조 벌칙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4조시정조치 등 다음 조 제16조이행강제금